자동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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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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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리콜 , 자동차 리콜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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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 결함이란
현재 자동차 제작결함에 대한 정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서 `자동차 제작등의 과정에서 비롯된 사유로 인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
리콜제도는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Mandatory recall)로 나눌 수 있으며, government 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리콜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리콜 중 95%가 자발적인 리콜로 이루어지고 5%정도가 강제리콜을 당할 정도로 자발적 리콜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고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제작결함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가 제작 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지정한 안전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3항),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콜의 종류
리콜제도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리콜(Voluntary recall)과 강제적인 리콜 (Mandatory recall)로 나눌 수 있다 개정 소비자보호법(1996년 4월 시행)에서도 사 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제도와 government 의 강제적인 결함시정제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인 결함시정제도는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 소비자보 호법 제6조제1항의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skip)
자동차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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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고 하여 제작결함의 정이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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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제작결함의 시정(Recall)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제31조 제1항에서 `제작자 등은 제작 등을 한 자동차가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