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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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혁명정권에서는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회가 없으므로 10월 8일 비상조치법을 개정하여, 이것을 근거로 10월 12일에 국민투표법을 제정 공포하고 헌법개정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혁명정권에서는 비상조치법을 개정하여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헌법심의위원회에서는 10월 23일 헌법요강을 확정함에 앞서,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22개 항목에 걸쳐 공청회와 좌담회를 가졌다.
이리하여 1962년의 헌법개정은 제5차 헌법개정이 되었으며, 제3공화국 헌법으로서는 전면개정이라 할 수 있다
그 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민정이양을 위한 준비작업이…(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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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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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2년 7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안에 헌법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사범위원 1명 계 9명과 전문위원 21명으로 구성하였다.제3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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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3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I. 서론
II. 중앙행정조직
가) 대통령
나) 대통령 직속 중앙행정기관
다) 국무총리
라) 국무총리 직속 중앙행정기관
마) 행정 각 부
바) 조직의 개편
III. 지방행정조직
가) 보통지방행정기관
나) 특별지방행정기관
IV. 지방자치제도
가) 서론
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제3공화국시대의 행정조직
1) 서론
혁명공약에서 민정이양을 약속했던 5 - 16군사政府(정부)는 1962년 말부터 민정이양에 관한 제도 정비에 착수하였는데, 그 첫 번째 작업이 헌법의 개정이었다. 이런 기초적 작업을 거쳐 11윌 5일에는 헌법개정안을 국가재건최고회의에 상정하여 출석한 전원의 찬성(23명)으로 발의되고, 즉일로 대통령이 이를 공고하였다. 공고기간 1개월이 지날 12월 6일에는 최고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고, 12월 17일 국민투표에 부처 투표자 6할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