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平均(평균)임금 concept(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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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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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平均(평균)임금 concept(개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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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平均(평균)임금 concept(개념) 연구
설명
순서
산재법상 mean(평균)임금 槪念 연구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mean(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insurance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槪念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임금의 총액에는 근기법상의 임금을 모두 포함한다. .
3)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
지급한 임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임금은 물론 아직 지급을 하지 못하였으나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임금을 포함한다.
3. mean(평균)임금의 최저보장
임금이 일급제·시간제 또는 성과급제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라든가 도급제의 경우에 mean(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3개월간에 결근일수가 많을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mean(평균)임금이 현저히 저액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실하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산출된 mean(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그 통상임금액을 mean(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였다(근2②).
III. 산재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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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근2①6.).
2. mean(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재해보상 또는 insurance급여 지급액 산출을 위한 mean(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사상의 Cause 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근2①6.).
2. mean(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재해보상 또는 insurance급여 지급액 산출을 위한 mean(평균)임금 산정 기산일은 사상의 Cause 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산재법상 mean(평균)임금 槪念 연구 (산업재해보상insurance법)
I. 들어가며
1. 의의
산재법상 mean(평균)임금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 등의 산재insurance급여를 지급할 때에 그 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급槪念으로 산출하는 임금이다. 다만, 근기법에 의하여 mean(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mean(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5②).
II. mean(평균)임금
1. 의의
mean(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근기법에 의하여 mean(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mean(평균)임금으로 한다(산재5②).
II. mean(평균)임금
1. 의의
mean(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그 기간의 총일수로/나눈 금액을 말한다.
2. 논점
산재법상 mean(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mean(평균)임금을 말한다.
2) 이전 3월간의 총일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부터 소급하여 역월에 의한 3개월을 의미하며, 그 기간 중에 실제로 근로한 일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닐것이다.
2. 논점
산재법상 mean(평균)임금은 근기법에 의한 mean(평균)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