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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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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스티(Usti)의 조세원칙
독일 후기 관방학의 대표자 유스티는 조세에 관한 육개원칙을 들고 있다아 ①국민이 자발적으로 납세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 ②국민의 합리적 목적을 해하지 않고, 산업에 압박을 가하지 말 것. ③평등하게 과세할 것. ④명확한 근거를 갖고, 신속 확실하게 징수하고, 그간에 부정이 없을 것. ⑤징수비용이 적은 물건에 대하여 과세할 것. ⑥납세를 손쉽게 하여 세액을 분할하고, 또 적당한 시기에 납부시킬 것 등이다.자본주의시대 이전의 조세원칙 (1) 보반(Vauban)의 조세원칙 일찍이 프랑스의 보반은 국왕십분지일세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국민소득... , 조세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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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시대 이전의 조세원칙
(1) 보반(Vauban)의 조세원칙
일찍이 프랑스의 보반은 국왕십분지일세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국민소득의 십분의 일을 과세의 한계로 하여 십분지일세를 구성하는 내용으로서, 농업소득·신분·관직·영업·임금 등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및 개혁된·개량된 소비세 등을 내세웠다.
(3) 세이(J. B. Say)의 조세원칙
16세기 프랑스의 사회사상가이며, 일찍이 「재정은 국가의 신경이다」…(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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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프랑스의 보반은 국왕십분지일세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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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시대 이전의 조세원칙
(1) 보반(Vauban)의 조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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